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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법 통과에 뒤숭숭한 사법부…헌재는 '재판소원' 준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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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국무회의 통과…사법부 침통
12~13일 법원장회의서 관련 대책 논의 예상
재판소원제 앞둔 헌재, 후속 절차 마련
김상환 헌재소장 "충실히 준비해 소임 다하겠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공포,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사법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제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형법(법왜곡죄)·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법안 공포 즉시, 대법관 증원의 경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사법부는 강한 우려를 표했지만,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침통한 분위기다.

특히 사법부 내부에선 당장 일선 형사 법관들에게 적용되는 법왜곡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해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변조하는 경우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 내에선 법관의 직무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논쟁이 큰 사건을 판단하는데 있어 위축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판결을 주저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판결에 있어 여러 주저스러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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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의 경우 기존 헌재 심판 사건의 한 종류인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면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사법부에선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하며 결국 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권력층과 부유층에 유리한 구조가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의 대법관 수를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을 달성하는 게 골자다.

여권에선 '상고심 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들었지만 사법부에선 사법 자원이 한정된 현실에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면 하급심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시행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제도 운용 과정에서 혼선이나 혼란이 없도록 후속 대응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12~13일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3일 청사 출근길에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윤창원 기자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윤창원 기자
한편 재판소원제 시행을 앞둔 헌재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6일 헌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한 질문에도 "잘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헌재는 지난 3일 김 소장 주재로 재판관회의를 열어 사건 접수와 배당,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는 등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헌재는 먼저 재판소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사전심사부를 중견급 헌법연구관 8명 규모로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사전심사부 인력 7명과 비슷한 규모다.

아울러 향후 기록 송부 절차를 비롯해 법원과 업무 협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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