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 '주택연금+치매보험' 상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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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지환 기자/자료사진)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치매 등 의료비 보장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보험 이용고객이 자금이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연금을 치매보험 등 의료비 보장보험과 연계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여건 마련을 돕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 취급하는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정부는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치매보험 등 의료비 보장보험도 연계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연금 지급금이 보험료로 자동이체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또 현행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으로 제한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라도 별도 소유권 이전 없이 가입 가능토록 해 주택연금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연금기준액은 현행대로 연소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부는 주금공과 보험사 간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관련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질 개선 작업도 계속된다. 정부의 가계부채 질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20.9%, 비거치식분할상관비중도 24.1%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대출자가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주금공이 신규대출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의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 중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을 원하는 대출자는 주금공의 여력 등을 고려해 대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증권·보험사 이용고객의 자금이체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증권의 경우 개인고객에 한해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하고, 보험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지급결제시스템을 개선해 이용고객의 자금이체 불편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본시장 관련 각종 규제도 개선한다. 돈이 잘 돌게 해 경기 활성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신생기업과 창조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 자기자본의 200%(일반신용공여 100%, 기업신용고여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형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를 허용하고 대형증권사가 거액·장기 차입거래에 대해서만 외화차입을 건별로 신고하도록 차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에 대해 일부 적용되던 공모펀드 적용규제를 폐지하고 사모펀드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진입 절차를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도 6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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