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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모욕 댓글 올린 주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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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희생자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1단독부(최의호 부장판사)는 16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주부 A(45·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인터넷 기사에 연속해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하고 내용과 즉흥적인 단문 형태의 글인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주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세월호 관련 해당 기사에 '유족들 어이없네…가족 목숨 팔아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살라고 하네…' 등 비난성 댓글을 4차례에 걸쳐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6월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세월호 유족, 첫 국가상대 손배소송'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비난성 댓글을 달아 세월호 희생자 B 씨의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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