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과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시식행사 비용을 전가하고 핵심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사실이 적발돼 모두 2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 행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롯데마트와 경영정보제출을 강요한 현대백화점과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9억6천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여 동안 자사의 창고형 할인매장인 VIC마켓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시식행사 비용 16억 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
시식행사 진행인력의 급여와 보험료, 식대, 조리기구, 일회용품, 교육, 감독인력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납품업체가 대행업체에 지급하도록 하고, 롯데마트는 일체의 비용부담을 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행위로 보고 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과 함께 13억8천9백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년 동안 48개 납품업체에게 경쟁마트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에서의 월별, 연도별 매출액과 상품 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의 경영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백화점 또한 아울렛 사업 진출 과정에서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2차례에 걸쳐 130여개 납품업체에 대해 타사 아울렛에 대한 마진율과 매출액 등의 핵심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와 현대백화화점이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정보제공 요구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조치와 함께 각각 2억9천만 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특히 롯데마트의 경우, 시식행사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로 앞으로 납품업체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