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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성추행 사건보다 '교수인권'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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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수십명 상습 성추행 의혹 강 모 교수 파면·해임 대신 일반사표 수리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X 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대학교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등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K교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서울대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상습 성추행 피해 학생이 20명을 넘는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교수에 대해 면직 결정을 내린 이유로 해당 교수의 인권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 김병문 교무처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수리과학부 강 모 교수가 제출한 사표를 하루 만에 수리한 이유에 대해 “강 교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인권이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때 본인이 사표를 쓰는 건 책임지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대학 측이 해임이나 파면 등의 징계가 아닌 사표를 수리하는 차원의 면직 처분을 하면서 강 교수에 대한 대학 측의 진상조사는 중단되고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게 된다.

서울대 측은 법인화로 인해 “강 교수의 사표를 수리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해명도 내놨다.

법인화 이후 서울대도 사실상 사립대와 같은 법적용을 받게 되는데 “사표를 반려할만한 재량권이 거의 없다”는 게 김 처장의 설명이다.

그는 대법원 판례까지 기자들에게 제시하면서, 이제는 서울대 교수들도 수사 결과 등이 나올 때까지 면직처리가 되지 않는 공무원 신분이 더 이상 아니라고 했다.

강 교수처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사표를 내 면직처리가 이뤄진 건 서울대가 법인화된 이후 첫 사례다.

김 처장은 ‘피해 학생들이 대학 측에 바라는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조사가 이뤄지고 징계위가 열리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알 수 없다”면서 “오히려 사표 처리가 나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앞으로도 성추행 의혹 등이 불거졌을 때 교수가 사표를 내면 수리할 것이냐’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법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자유라면 침해하기 어렵다”는 답변도 내놨다.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X 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대학교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등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K교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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