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반쪽' 무상급식 예산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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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안된 경남도·시군 예산 포함, 혁신학교 예산 일부 삭감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들 예산을 포함시킨 경남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경남도의회 교육위는 26일 무상급식 예산 2,277억 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수정안이 제출돼 내년도 예산 3조 9,800여억 원 가운데 9억 7천여만 원이 삭감돼 예비비로 편성됐다.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 준비단계인 '행복맞이 학교' 운영 예산 9천만 원과 행복학교 연구회지원비 2천만 원이 삭감됐다.

그러나 도와 시군까지 포함시킨 무상급식 예산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그대로 통과됐다.

무상급식 예산에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1,152억 원과 식품비 1,125억 원이 포함돼 있다.

식품비에는 홍준표 지사와 18개 시군이 중단하기로 한 643억 원도 포함됐다. 도교육청 몫은 482억 원이다.

당초대로라면 식품비가 1,286억 원이 편성돼야 하지만, 경남도·시군과 교육청이 분담률을 달리 주장하고 있어 161억 원 가량 모자란다. 62.5%를 분담해온 도와 시군이 50%만 주겠다고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 예산도 '무상급식 감사없는 지원없다'라는 명분아래 도와 시군은 전액 예비비로 돌렸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변칙적이지만 예산을 포함시켰다.

경남교육청 이헌욱 관리국장은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추경때라도 반영될 여지를 남기기 위해 편성했다"며 "최선을 다해 도와 협의해서 무상급식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도와 시군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경남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는 내년 3월 한 달까지만 버틸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전액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는 "학교 무상급식 계획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지자체로부터 643억 원 전액을 전입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강구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들도 나왔다.

여영국 도의원(노동당)은 "교육청 예산은 줄었지만, 도청은 지방세 수입이 올해 대비 14% 늘어난 예산을 올렸다"며 "부자들 낸 세금도 있지만 대부분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분하게 급식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리국장이 "예산 작성 기한인 지난 11일을 넘긴 13일 도에서 급식지원변경 통보 공문을 보냈다"고 밝히자, 여 의원은 "예산 제출 기한 일을 넘긴 뒤 도가 예산 불가 방침을 통보한 것"이라며 "주고 받은 공문을 도의원 모두에게 보내 사실 관계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도의회 부의장인 조우성 도의원(새누리당)은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이라면 급식도 이 범위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며 "도지사와 교육감도 이런 관점에서 논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어쨋든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재정이 허락한다면 교육청 단독으로 급식하는게 맞다"며 "도와 시군이 예산을 안준다는 배경을 깔지 말고 교육청 입장에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성경호 도의원(새누리당)도 급식 잔반 처리 비용을 물으면서 "식단에 따라 잔반이 많이 나오는데 도청에서 지적을 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잔반에 개의치 말고 소신껏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 김상권 체육건강과장이 "경남의 잔반처리비용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단만 짠다면 잔반이 없겠지만, 건강을 고려해 골고루 식단을 짜다보니 불가피하게 잔반이 나온다"는 말에 성 도의원은 공감을 나타냈다.

이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어떤 중재안이나 경남도와 교육청간 타협점이 나오지 않는 한 급식 예산의 원상회복은 불투명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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