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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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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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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공익법 판결]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 안된 상태로 60세가 된 A씨

 

장애연금 수급권자들이 장애연금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번 편에서는 앞의 장애연금과 관련한 기사에 대한 보충적인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규정된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한다.

A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10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6. 10. 14.자로 60세를 맞았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A씨에게 이제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던지 아니면 임의가입을 계속하라는 안내를 하였다.

A씨와 같은 반환일시금대상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임의계속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연금지급대상자가 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A씨는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후 2012. 9. 10.에 기 발생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2006. 10. 14. 발생한 A씨의 반환일시금청구권이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규정된 5년의 소멸시효규정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하면서 A씨의 청구에 대하여 거부 처분하였다.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규정과 신의성실의 원칙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서울행정법원 2013. 11. 28. 선고 2013구합13648 판결)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가입자인 A씨에게 임의가입을 하거나 반환일시금을 수령해가라는 고지를 할 때 반환일시금을 5년 이내에 수령해가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시효완성을 이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국민연금가입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국민연금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또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상 공단은 가입자에게 매년 그 가입개월 수 및 연금보험료의 납부 총액 등 가입내용과 장래연금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예상 연금액 등의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A씨의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내세워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국민연금법 상 장애연금 일시금 청구의 경우에는?

A씨의 경우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때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이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다르다. 이때는 스스로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연금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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