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150명 이상이면 꽤 큰 규모이다. 업종에 따라서는 중소기업을 넘어서는 규모다. 대기업이 좋은지 중소기업이 좋은지는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 '대체휴일제'를 보면 복지 수준에서는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인다. 그런데 “여긴 대기업이 아냐!”라고 외치는 직장이 있다. 바로 사회복지법인들이다. 무슨 연유일까.
고용보험법령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150명 이상이면 고용보험요율이 0.25%에서 0.65%로 오르게 된다. 문제는 상시 근로자의 합산기준이다. 고용보험법령에서는 사업장 따지지 말고 모두 합치라고 규정한다. 삼성의 수원 1, 2공장 합쳐서 상시 근로자를 계산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은 상황이 다르다. 사회복지법인들은 보통 여러 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사회복지시설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 노인복지관 직원과 어린이집 직원이 같은 식구다? ㅈ재단도 그렇다. ㅈ재단은 총 15개 정도의 사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종합복지관, 데이케어센터, 자원봉사센터,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아동상담센터 등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각 사업장의 성격이 매우 다르고, 각각의 근거법령과 운영지침도 다르다. 사업장은 대부분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설 고유의 사업을 한다.
사업장은 각 시설장이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대개 10~30명 정도이며 150명을 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전부 합치면 150명 이상이라고 하면서 고용보험요율을 0.65%로 올리고, 심지어 2010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의 차액보험료까지 소급하여 추가 징수하였다.
상시 근로자수 조사방식 또한 문제다. 노인일자리사업의 대상자는 만60세 이상의 노인들이다.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대상자들이 택배사업이나 비누제작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4대보험 중 유일하게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도록 한다. 그런데 바로 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대상자가 사업장의 근로자로 둔갑하여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기도 한다.
ㅈ재단 이외에 여러 사회복지법인들이 동일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사건에서, ‘보건협회와 청구인 사업장이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종의 업을 계속적·유기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건협회가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거나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것이다(중앙행심 2013-07424).
◈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에 맞는 행정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