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노컷뉴스
정치
검색
댓글
0
공유
글자크기
글자 크기
X
가
가
가
가
가
노컷뉴스
닫기
검색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자동검색
ON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뉴스
최신기사
정치
사회
전국
정책
경제
산업
국제
오피니언
라이프
엔터
스포츠
핫이슈
스페셜
기획
구독
제보
노컷브이
포토
인터랙티브
노컷체크
팟캐스트
타임라인
전국 네트워크
경인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CBS
크리스천뉴스
노컷TV
페이스북
X
네이버
다음
유튜브
공유하기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복사
'송파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 소위 통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메일보내기
2014-11-17 20:34
댓글
0
0
-
+
이 시각 주요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완화하는 이른바 '세모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명 송파 세 모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 기준을 현행 212만원(4인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메일
구독
지금 뜨는 뉴스
스노보드 김상겸, 깜짝 銀 쾌거…韓 올림픽 사상 400번째 메달
이번엔 임대사업자…李대통령 "매입임대 허용할지 묻는다"
일본 '전쟁 가능국' 되나…"다카이치 자민당, 개헌선 확보 확실"
전두환 비판하며 박정희 추켜세운 한동훈…왜?
[단독]신천지 '정교유착 연결고리' 이희자, 박성중에 장검 전달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주제 토론…변수는 경찰 수사[영상]
빗썸 '60조 오지급' 일파만파…가상자산 '장부 거래' 도마에
[칼럼]난데없고 뜬금없는 '고1 투표권'
'상속세 탓 2400명 탈한국'? 국세청장 "팩트체크 한다, 연평균 139명 수준"
[르포]5년 전 속헹이 죽어간 그곳…또다른 '속헹'이 살고 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
이전
다음
닫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