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청와대가 "무상보육(누리과정)이 아닌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아니었다"고 밝힌데 대해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무상 급식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이미 2010년과 2011년 선거를 통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말고 했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누리 과정의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공약만 한 게 아니라 보육 사업 같은 복지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아주 못을 박아 약속한 사업"이라며 "그런데 이제와서 지방교육청에게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 교육청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밝힌데 대해선 "정부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지방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건 사실이지만 이는 영유아 보육법, 유아교육법등 상위법 위반이라는 점을 야당은 매년 지적해 왔다"며 "지난 3년 동안 지방 교육청이 이를 부담해 온 것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을 매년 3조원씩 늘릴 거라는 정부의 약속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