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자료사진)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에서도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대형 건설사들은 서로 수십억 원의 대가를 주고받으며 수천 억 원대의 공사를 밀어주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로 진행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금강 살리기 1공구', '한강 살리기 17공구' 등 3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한 7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건설사는 한진중공업, 계룡건설산업, 한라, 동부건설, 두산건설,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등 7곳이며, 공정위는 이들 법인과 함께 담합에 관여한 각 사의 고위임원 7명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에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에서는 한진중공업이 낙찰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동부건설이 들러리를 섰다. 이 과정에서 동부건설은 들러리 대가로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할 것을 요구해, 한진중공업이 투찰당일 회원권을 4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시기 입찰공고가 난 금강살리기 1공구(서천지구)에서는 계룡건설산업과 두산건설이 서로 낙찰사-들러리 합의를 했다. 두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저가의 B급 설계를 제출해 계룡 측의 낙찰을 도왔다.
이어 한강살리기 17공구(영월강변저류지 조성공사)에서는 한라가 낙찰을 받고 코오롱글로벌과 삼환기업이 들러리를 섰다. 공정위는 이들이 담합을 통해 낙찰가격을 높이는 대신, 탈락사의 설계비 30억 원 상당을 낙찰사가 보상해주기로 하고 협약서까지 체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