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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유병언법 '통과'…정부조직법은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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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7일 정부조직법 재논의키로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3법의 본회의 처리일을 하루 앞둔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법사위는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법)을 각각 통과시켰다.

그러나 안전행정위는 야당이 법안이 실효를 갖게되는 시행일을 문제 삼으며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세월호법 제정안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간 활동이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유족이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고 결정적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다.

국회 법사위도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범죄수익 몰수 대상에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재산도 포함시켜 은닉 재산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병언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 법안과 함께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등 세월호 3법을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꺼번에 처리한 뒤 본회의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안행위에서 정부조직법 처리가 진통을 겪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야당 측에서 시행일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개정안의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국회 예산 심사 도중 심사대상 부처가 사라질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예산 의결이 끝나는 12월 2일 이후인 3일 법 시행일을 하든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조직 직제 개편시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즉각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수정예산안을 마련할 경우 절차로 인해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길 수 있다며 선조직 후예산 원칙을 적용해 줄 것을 주장했다.

안행위는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까지 나서 절충안을 모색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7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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