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부가 10여 채의 주택 등을 소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4일 "숨진 A(51) 씨가 경매를 통해 15채의 아파트와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사실은 A 씨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경매 낙찰 자료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부부 소유 부동산 15채 가운데 A 명의로 다세대주택 11채, 부인 B(45) 씨 명의로 아파트 4채이며 이들 부동산에 대해 제2 금융권에 약 9억 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경찰은 숨진 A 씨 부부의 부동산 근저당 설정 등 부채 관계는 영장을 발부받아 추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A 씨가 평소 '은행 빚이 많아 생활이 어렵다'고 직장 동료 등에게 자주 하소연했고 함께 숨진 부인 B 씨의 유서 내용 등으로 미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8월에 입사한 서울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월 21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했고 부인 B 씨는 지난 9월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50분쯤 인천시 남구 다세대주택 3층 자신의 집에서 딸 C(12)양과 함께 숨진 채 C양의 담임교사에 의해 발견됐다.
C 양 담임교사는 경찰에서 "C 양이 이틀간 학교에 오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아 집을 찾아갔는데 인기척이 없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들 일가족은 안방에서 누운 상태로 숨져 있었으며 현장에서는 타다 남은 연탄과 B 씨와 C 양이 쓴 유서 5장이 발견됐다.
B 씨 유서에는 "생활고로 힘들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서 발견된다면 응급처치는 하지 말고 그냥 떠날 수 있게 해달라. 뒷일은 남편이 해줬으면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C 양의 유서에는 "그동안 아빠 말을 안 들어 죄송하다. 밥 잘 챙기고 건강 유의해라. 나는 엄마하고 있는 게 더 좋다.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에 슬프지 않다"는 내용과 함께 직접 그린 자신의 얼굴과 담임교사의 연락처를 남겼다.
경찰이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A 씨 가족의 사인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