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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김승연(61) 한화 회장이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3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다만 김승연 회장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구속집행정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경제민주화 분위기에 따라 법원이 재벌들을 과도하게 때리고 있다'는 일각의 여론을 의식한 듯 "최근 기업의 합리적 경영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배임죄 적용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한화 사건은)그런 논의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김승연 회장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위치에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자가 집단이익이라는 미명하에 계열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계열사 부당지원 피해액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승연 회장 등이 한화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 소유의 부실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을 한 혐의와 계열사 주식을 김 회장의 누나에게 낮은 가격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 1심의 유죄 판단을 기본적으로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한유통과 웰롭 등 총수 일가 부실계열사에 대한 한화 계열사의 연결자금 제공과 지급보증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변경했다. 1심이 일부 유죄로 판단한 부평판지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실계열사를 지원한 것은 경영상 판단이었고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이 성공했다'는 한화 측 주장에 대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고, 구조조정이 성공했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위법이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 행위를 김승연 회장이 알지 못했다'는 김 회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부실계열사의 문제를 그룹의 최대 현안으로 인지했고, 그룹 경영지원실 등을 통해 계열사가 연결자금을 제공토록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되는 혐의 모두를 피고인이 알았고,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대규모 기업진단은 경제주체로서 법질서를 준수하고 투명한 기업을 경영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자(김승연 회장)가 집단이익이라는 미명하에 계열사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간이 침상에 누워 호흡기에 호스를 꽂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승연 회장은 선고공판 내내 침통한 표정으로 선고 내용을 경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액 상당 부분이 변제 된 부분 등을 감안해 김승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화그룹 재무책임자였던 홍동옥 여천NCC 사장에게는 감형된 징역 3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김관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 역시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은 김승연 회장에 대해 부실 위장계열사에 대한 2,880억 원대 부당지원과 계열사 주식을 누나에게 낮은 가격에 넘겨줘 회사에 140억대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및 벌금 5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김 회장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치소에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