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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을 내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정기관 고위 관계자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사정기관 고위 인사 A씨도 건설업자 윤모(51) 씨의 성접대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씨를 고소했던 여성 사업가 권모(51) 씨는 지난 19일 경찰에 출석해 2009년 무렵 A씨가 성접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성접대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여성 최모 씨도 윤씨가 A씨를 강원도 원주의 별장으로 불러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
권씨는 특히 “윤씨가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에 있는 인물은 사정기관 고위 인사인 A씨가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권씨로부터 A씨가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2분 분량의 동영상도 제출받았다.
경찰은 다만 동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해당 동영상을 직접 편집했다고 주장한 윤씨의 조카에게서 노트북을 추가로 제출받는 등 동영상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의심 동영상이 문제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찍은 동영상인지, 아니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일반적인 음란물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법무부에 보낸 윤씨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에서 A씨가 성접대에 연루됐고 동영상도 확보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법무부를 통해 “특정 언론에서 마치 본인이 성접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본인은 이와 관련해 성접대를 받거나 동영상에 찍힌 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