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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무죄확정, 검찰 '표적수사'의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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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달러 수뢰' 무죄확정, '9억원 불법 정치자금' 1심 무죄

 

14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 하급심을 통틀어 3차례 내내 무죄선고가 이어지면서 검찰은 '무리한 표적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09년 12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당시 권오성 부장검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던 곽 전 사장으로부터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따른다.

그러나 곽 전 사장은 공판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거나 "직접 건넨 게 아니라 의자에 두고 왔다"며 돈 전달 과정의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뇌물수수' 혐의 성립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다.

결국 1심 재판부는 2010년 4월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곽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여러가지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항소심 재판부도 "곽씨가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같은 판결을 내놨다.

"계좌에 꽂힌 수억원의 출처가 어디인지, 환전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외국여행을 다녔는지 등 해소되지 않는 의혹이 많다"고 반발하던 검찰이 다시 상고했으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도 다르지 않았다.

검찰의 완벽한 3연패다. 민주통합당은 "오만과 독선에 대한 법원의 경종을 검찰이 자성의 계기로 삼아 검찰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건수사' 논란까지 자초하며 한 전 총리를 압박했다. '5만달러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기 전날 한 전 총리를 겨냥한 별도의 '9억원 의혹' 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한 전 총리가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당시 김기동 부장검사)가 한신건영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두고는 한 전 총리의 '정적'들조차 비판을 내놨다.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심에서 무죄가 날 것 같으니까 또 하나를 찾겠다는 것은 검사가 당당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당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왜 검찰은 이렇게 공정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한 졸렬한 짓을 하는가"라고 각각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이 사건 재판에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1년 10월 1심 재판부는 "한씨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상황에서 진술을 번복해 일관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검찰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인지, 일부러 눈을 감은 건지 모르겠다. 한 전 총리를 봐주려는 표적판결이 아니냐"고 법원을 맹비난하며 항소했다.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인 이 사건 역시 자금 공여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는 점이 유사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5만달러 뇌물' 사건과 비슷한 판결이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한다.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어떤 정치자금도 준 적이 없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다는 겁박을 받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번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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