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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에서 '몰카' 촬영 오해받은 여성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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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다른 여성의 알몸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운동선수인 A(33·여) 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전신거울에 비친 주부 B(50) 씨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B 씨는 A 씨가 자신의 알몸을 찍었다며 경찰에 처벌을 요구했다.

A 씨는 그러나 "최근 운동으로 다진 몸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친구와 서로 상대방 몸을 찍었지만 곧바로 지웠다"며 "다른 사람의 알몸을 촬영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삭제된 사진을 사이버수사대의 도움으로 복원한 결과, B 씨의 알몸이 사진에 찍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은 A 씨가 일부러 B 씨의 알몸을 촬영하고 그 사진이 기록에 남았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수 있지만 고의성도 없고 B씨를 촬영한 것도 아니어서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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