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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암흑기에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 회복을 위해 개인적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고인에게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뒤늦게나마 지난날의 과오를 사법부가 공적으로 사죄하는 이번 재심판결이 고인의 평안과 안식에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피고인의 범죄는 범죄가 되지 않아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박정희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이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유죄를 선고 받은지 39년 만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재심결정을 내린 뒤 열린 첫 공판에서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며 별도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적용법조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법적 판단만 하면 되는 재판"이라고 즉일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상당한 시간동안 장 선생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범한 지난날의 과오에 공적으로 사죄를 구하는 매우 엄숙한 자리에서 국민의 한 사람이자 사법부의 일원으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진다"면서 "국민주권과 헌법정신이 유린당한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스스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고인의 숭고한 정신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선생에게 유죄를 선고한 뼈아픈 과거사를 바탕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될 것을 다짐한다"며 "재심 청구 이후 3년이 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족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선고에 앞서 변호인은 "이 법정은 폭압적인 야만의 시대가 끝났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도 "장 선생의 유죄선고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가 2010년 대법원에서 위헌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됐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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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 선생의 아들 호권(64)씨는 이날 법정에서 "재심을 열어주신 재판부와 무죄를 구형해준 검찰에 대단히 고맙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 직후 호권씨는 "선친의 명예가 회복됐고, 가족들도 이제 그 멍에를 지지 않고 떳떳하게 생활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선고는)우리 국민이 대통합의 미래로 나가는 시발점이 될 역사적인 재판이라 생각한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선생은 1974년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박정희 독재정권에 항거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공소제기부터 확정판결까지 6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절차가 진행됐고, 장 선생은 병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7개월동안 옥고를 치렀다.
이후 장 선생은 이듬해인 1975년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암살' 논란이 일었다. 최근 암살의혹 규명 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 개묘 작업이 진행되는 등 의문사 의혹 규명 작업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