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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잉크 마르기전 사면, 판사들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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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 "형님 위한 사면" 무리하게 추진
- 판결문만 100장, 힙겹게 판결했건만
- 대통합사면? 측근 챙기기 통합인가
- 사면권 제한위한 개정안 마련중


■ 방송 : FM 98. 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前 판사)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그리고 김윤옥 여사의 사촌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츤극 중 측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금품수수혐의로 형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에 대한 임기 말 특별사면을 청와대가 고민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전직 판사입니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이 측근들에 대한 임기 말 사면을 검토 중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기호>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사람 챙기기 차원이잖아요. 자기 친인척이고, 그리고 자기 측근에 대해서 그것도 재판 중에 상고 포기하고 이래가면서까지 굉장히 무리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형이 확정이이 돼야지만 특사대상이 되는 거죠?

◆ 서기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형 확정도 안 됐어요, 1심도 안 나온 상태인데.

◆ 서기호> 그런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1월 24일 날 판결 선고 예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1심 판결이 선고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선거 후에 피고인과 검찰이 동시에 항소를 포기해서 형을 확정시킬 것이라는 게 예측되는 시나리오입니다.

◇ 김현정> 보통 정치인들이 1심 선고 받고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흔합니까?

◆ 서기호> 거의 없죠. 왜 그러냐면 그런 정치인들이나 이런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은 대부분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무죄를 다투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무죄라고 덮어놓고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 사면을 받기 위해서요.

◇ 김현정> 그러면 1월 24일이 특사의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되겠네요?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전 의원을 위한 사실상 형님사면, 형님을 위한 사면이 계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죠.

◇ 김현정> 과거에도 유사한 케이스들이 있었습니까?

◆ 서기호> 과거에도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정도를 굉장히 넘어서는 거라서 특히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자기 사람에 대해서 직접 사면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 김현정> 보통 다음 정부로 넘겼죠.

◆ 서기호> 보통 다음 정부에서 사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 진행 중에 항소를 포기하고, 상고 포기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까지 형을 확정시켜서 사면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 김현정> 비판이 쏟아질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무리하게 검토하는 걸까요?

◆ 서기호> 이명박 대통령의 특징이 자기 사람 챙기는 거 확실하다, 이런 평가고요. CEO 출신이라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5년 내내 보았듯이 회전문인사, 보은인사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자기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챙기는 특징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현재 청와대측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아니겠는가. 어쨌든 법으로써 주어진 권한인데 이걸 행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반론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기호> 지금 현행 실정법상으로는 대통령 고유권한인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내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이 거의 대체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무슨 뜻이냐면 헌법의 기본원칙이 권력분립원칙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최대보장이 기본원칙인데. 이 권력분립 원칙에 비추어봤을 때 법원에서 기껏 재판을 해서 형을 선고를 했는데, 그 선고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대통령 사면해 버리면 뭐 하러 재판을 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 김현정> 바로 전 그 지점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난해 2월까지도 판사 하셨던 분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자신이 판결한 것에 대해서 특사로써 사면이 돼버리면, 이럴때 판사들 심경은 어떻습니까?

◆ 서기호> 굉장히 허탈하죠.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이 대체로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이거든요. 무죄를 다투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들이고요. 그래서 사건기록도 굉장히 두껍고 재판과정도 10차례 또는 20차례 이렇게 재판이 진행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증거수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재판과정도 굉장히 힘들게 진행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참 어렵고요.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 김현정> 판사들이 이런 사건을 다 놓고 공부를 많이 하는 거군요?

◆ 서기호> 그렇죠,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결문도 보통 100장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 김현정> 판결문만?

◆ 서기호> 네. 이 사건 하나에 대해서.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이 정도로 판결문도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1건이지만 다른 사건의 10건, 20건과 맞먹는 그런 비중이 있는 사건들인데. 이런 사건들에 대한 재판을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재판을 했는데 딱 재판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사면을 해 버리면 굉장히 허탈하죠. 이거 뭐 하러 그러면 재판을 했느냐.

◇ 김현정> '왜 재판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 서기호>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헌법 내재적 한계 중에 국민의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평등원칙이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돈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쉽게 사면해서 나와 버리고, 그리고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은 일벌백계해서 형기를 꽉꽉 채우고. 지난번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1년 기간을 꽉 채워서 출소한 사례가 있었죠. 그걸 비춰볼 때도 이거는 평등원칙이 굉장히 침해된 사안입니다.

◇ 김현정> 지금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가진 내재적인 한계를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반면에 '사회적인 대통합을 위해서 특사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 서기호> 거기서 대통합이라고 하려면 말 그대로 반대세력, 자기쪽과 반대세력에 대한 통합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한 대통합은 상대편에 대한 건데. 자기편을 풀어주는 것이 그게 대통합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 김현정> 명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서기호> 한마디로 이 목적상에서 국민 전체의 화합 차원에서 상대편을 포용하고, 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개인적인 관계, 자기 사람 챙기기 차원에서 사익적 차원에서 해당 안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다른 나라의 경우는 대통령 특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서기호> 프랑스의 경우에는 부정부패 공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사면을 금지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실형 선고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 석방 후에 5년 지나야 사면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대통령의 사면권을 점점 제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김현정> 추세가 제한 쪽으로 가고 있군요?

◆ 서기호> 그만큼 국민의 권리가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통령, 국가원수의 권한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면 지금은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평등원칙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사면권은 제한되는 방향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 거죠,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 김현정> 사실은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을 축소시키자, 제한하자는 주장은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이게 참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 서기호> 그게 여당이나 야당이나, 여당일 때는 사면권에 대해서 방어하고 야당일 때는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져서 그런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런 정략적인 목적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해 봤을 때 사면권을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 다행히 요즘은 사면권 제한에 대한 목소리도 굉장히 국민들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 법사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국회의원이 된 뒤에 처음으로 이런 특사논란이 지금 크게 불거졌는데. 저도 이번 기회에 저희 의원실에서 사면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 사면법의 개정안을 지금 마련 중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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