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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후보 비방 댓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국정원 직원 A씨의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저녁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12일 오전 중으로 A씨의 자택과 개인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수사에 들어간 지 하루가 지났지만 경찰의 영장 신청은 불투명한 상태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는 A씨가 국정원 소속 직원이라는 사실과 CCTV를 통한 A씨의 오피스텔 출입 기록 뿐, 의혹을 신고한 민주통합당 측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은 "오전 9시 50분쯤 민주통합당 측에 A씨가 올렸다는 인터넷 댓글과 SNS 게시글 등의 자료를 민주당 측에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민주통합당이 이날 오후 직원 A씨와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국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해 이들을 이번 주 내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범죄 혐의 입증이 어려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수 없지만 고발장이 접수된만큼 피고발인 소환조사는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A씨가 몸과 정신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측은 비방댓글 의혹을 적극 부인하며 오히려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을 미행하고 감금했다"면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오피스텔에 머물며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으며, 민주당 당직자와 취재진 수십 명이 A씨 집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등 지금까지 24시간 째 대치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