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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의사부인 살해사건' 징역 20년 선고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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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은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 아니고 ‘액사(扼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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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한 달 여 앞둔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32)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액사(扼死)로 보이고 여러 정황에 비춰 백씨가 범인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는 이유에서다.

◈ 대법원 “사망원인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다” 파기환송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6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원심은 사건의 쟁점인, 피해자의 사망이 액사(扼死)인지 여부와 범인이 피고인인지 여부에 관해 치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 마디로 “아내가 혼자 욕실에서 넘어져 숨졌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뜻이었다. 아내 박모 씨는 질식, 즉 목이 눌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숨졌는데 이를 두고 백씨는 “아내가 혼자 욕조에 넘어져 목이 졸리는 ‘이상자세’에 의해 질식사했다"고 주장해왔다.

사건을 다시 맡게 된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5개월 동안 5번의 재판을 열어 대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추가 심리했다. 법의학자와 검안의, 부검의 등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검안 및 부검에 대한 상세한 사진도 제출됐다.

◈ 사망원인은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 아니고 ‘액사(扼死)’

재판부는 7일 열린 파기환송심의 선고 공판에서 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해자 목 부위 피부까짐이나 오른 턱뼈각 주변의 멍과 내부출혈 등 여러 상처는 액사 특유의 소견으로,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내 박씨의 머리 정수위 부위의 상처와 내부출혈, 그리고 얼굴에 찢기거나 멍든 다수의 상처들도 목을 졸리는 과정 또는 남편과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다. 백씨의 이마와 양팔 등에서 발견된 상처 역시 피해자가 반항한 흔적이라고 봤다.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라는 백씨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액사로 판단한 것이다.

◈ 다툼의 흔적과 백씨의 행적 등에 비춰 “남편이 범인으로 의심된다”

재판부는 또 “부부의 여러 상처들 외에도 옷과 침대 이불 등에서 발견된 혈흔은 다툼의 흔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백씨가 사건 전후로 보인 행적 역시 범인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증거로 인정됐다.

앞서 대법원도 ▲전문의 1차 시험을 마친 백 씨가 평소보다 일찍 도서관으로 갔고 ▲도서관에서 전화를 여러 차례 받지 않았으며 ▲집에 가면서 승강기 안에서 팔의 상처를 확인하고 ▲부인이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도 친구들에게는 전화를 걸면서 부인에게는 전화하지 않은 점 등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태도와 행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부부가 함께 살던 서울 도화동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고 당일 CCTV 등에서도 특이한 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의 동기는 인정되지 않지만 백씨가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보인다”며 “백씨가 부인을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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