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2의 이정희 못 나오게'…TV토론 자격 제한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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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7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 후보 TV 토론회의 참가 자격을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후보자'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5% 이상 후보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공직선거법상의 토론회 참가 자격 규정은 지지율이 극히 낮은 후보와 지지율 40%대에 이르는 유력 후보간에 동일한 발언기회와 발언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일 첫 TV 토론회를 문제삼으며 "(국민은) 유력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정책 비전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을 보고 싶어했는데, 오히려 1%도 지지받지 못하는 이정희 후보가 토론의 판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지지율이 15%에 못미치는 후보는 '군소후보 토론회'를 통해 따로 정책을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현행 법 그대로 적용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18대 대선이 끝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내년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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