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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가를 휘젓고 다니는 '콜뛰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자가용 영업인 이른바 '콜뛰기'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홍 모(37)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홍 씨 등은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심야 시간대 서울 강남의 유흥가 일대에서 렌터카나 대포차 등을 이용해 취객이나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콜뛰기 영업을 해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종업원을 미용실과 유흥주점 등에 데려다 주면서 주로 수입을 올렸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요금을 오로지 현금으로만 받았고 평균 택시요금의 4배에 이르는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 씨 등은 또 목적지에 따라 요금표도 별도로 만들어 영업에 활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요금표를 보면 강남에서 강남 1만원, 송파·성동 등 비교적 가까운 지역은 2만원, 관악·강북 일대 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거리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은 15만원, 부산은 30만원의 요금을 책정해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강남권에서 성행하고 있는 콜뛰기 업체들이 한밤중에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골목길 과속운전 등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올해 단속된 건수만 1,043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경찰은 콜뛰기 업체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렌터카 회사들이 불법영업행위를 알면서도 차량을 대여한 정황을 확보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