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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주택정책 1순위는 '세입자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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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임대주택 등록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 주거복지 정책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2일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에서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제 주거양극화 시대에 걸맞는 주택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주거 안정'이다. 세입자들이 주택별·지역별로 임대료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 임대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 등록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문 후보는 또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하게끔 돼 있어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울러 여야 합의를 통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앞서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빈곤계층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할 때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임대료 보조제도, 일명 '주택바우처'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으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현재 5.3%에서 오는 2018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민간임대사업자가 '계약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6억원 미만의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뉴타운으로 상징되는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제는 동네를 살 만하게 가꾸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바꿔야 할 때"라며 도시재생 청사진도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2조원 증액 ▲총리실 산하 도시재생 총괄조직 및 지원센터 수립 ▲도시재생기본법 제정 ▲뉴타운 출구사업 재정지원 확대 ▲아파트단지 리모델링 제도 개선 등을 공약했다.

그는 노인과 장애인, 청년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들을 위한 지원책도 발표했다.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주택기금 용도를 전면 재편하며,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 등이 핵심이다.

문 후보는 "매년 늘려나갈 공공임대주택의 20% 정도는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용으로 할당하겠다"며 "이 가운데 절반은 공공원룸텔처럼 대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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