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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시론]엄정하고 철저한 특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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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에 대한 의혹을 밝혀 낼 특별수사검사팀이 오늘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최장 45일 동안의 수사를 통해서 수사팀은 내곡동 사저매입과 관련된 배임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에 대한 의혹을 파헤친다.

수사팀은 그러나 이번 사건이 검찰에서 한 차례 수사를 거치면서 무혐의로 처리된 사건이어서 부담을 안고 있다.

당시 검찰은 대통령 경호처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함께 내곡동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입힌 배임 의혹과 아들명의로 땅을 사 부동산실명제법을 어긴 의혹을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로 처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담'이라고 언급해 대통령 아들 시형씨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한 정황을 설명했다.

당시 검찰 수사가 봐주기 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 특검수사팀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내막까지도 밝혀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다음 대통령선거와 연계돼 있어 여야 간에 치열한 다툼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내곡동 특검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먼저 이시형씨와 경호처가 함께 구입한 3필지의 지상건물이다. 건물 구입은 시형씨 단독으로 하고 구입 후 건물을 멸실시킨 뒤 가치 없게 된 건물을 다시 시형씨가 구입해서 손해를 봤다는 점이다.

상식적으로는 땅을 산만큼 같은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 다음으로 땅을 공동으로 구입하면 지분이 있게 된다.

시형씨 명의의 계약서에는 공유지분이 기록돼 있으나 경호처가 가진 계약서에는 공유지분 표시가 없다. 공유지분에 대한 경호처의 부담금액을 설정할 수 없다.

셋째로는 단독으로 구입한 5필지와 공유로 구입한 3필지에 대한 계약서가 하나로 돼 있어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필지별 계약서와 공유지분의 필지별 표시, 필지별 매매대금이 정해져야 등기가 가능하지만 이 문서로는 등기할 수 없다.

등기를 했다면 별도의 서류가 있다는 것이다. 서류를 검토한 것으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담'이라는 최교일 지검장의 심중에 이해 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특혜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해소돼야 한다.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특검팀에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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