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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이달 마무리…10여명 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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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입학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아래 범행에 적극 가담한 학부모 10여 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10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금까지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학부모 50여쌍 가운데 3분의 2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진경준 인천지검 2차장은 "국적세탁과 관련된 국가별 대사관 관계자와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수사에 협조적"이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검찰은 이달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피의자들에게 대한 처벌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권 위조를 통해 국적세탁은 했으나 실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학부모의 경우는 혐의 적용과 처벌 수위에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가운데 일부는 브로커에게 외국인학교 입학을 부탁했을뿐 서류위조 등과 같은 불법이 있었다는 점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외국 여권을 위조하고 이를 부정입학에 사용한 경우는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위조 여권 사본 등을 제출해 학교의 정당한 입학절차를 방해한 경우는 '업무방해'를, 그리고 외국 국적을 제대로 취득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한 경우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국적상실신고)'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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