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촌의 한 근린공원에서 대학생을 살해한 이른바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피고인 4명 전원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 모(18)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만 18세 미만으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홍 모(15)양과 이 모(16)군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박 모(21·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씨와 이 군은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수 차례 난도질한 점 등을 보면 납득할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홍 양에 대해서는 "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공모 과정에 참여하고 범행을 지켜보며 망을 본 점 등을 볼 때 적극적인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박 씨에 대해서는 "복원된 스마트폰 그룹채팅 내용을 보면 살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피해자 지갑 안의 돈을 나누자고 제안하는 등 직접적으로 살해한 피고인에 비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씨와 이 군은 지난 4월 30일 오후 9시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온라인 상에서 다퉜던 피해자 김 모(20)씨를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여차례에 걸쳐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 양은 살해에는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공범으로 인정돼 같은 혐의로 기소됐고, 현장에 없었던 박 씨도 사전 공모한 정황이 인정돼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