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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카드납부 막는 생명보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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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카드수수료율 너무 높다"…카드사 "수수료율 진작 인하"…금융당국 "업계가 알아서 해라"

보험사들이 카드사에 줘야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보험료 카드납부를 거부하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 건강ㆍ고용ㆍ산재보험ㆍ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를 현금 등으로만 지불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민영보험회사들은 아직도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자료사진/이미지비트 제공)

 

NOCUTBIZ
◈ 교보‧한화생명 보험료 카드결제 불가…삼성‧농협은 카드결제율 0%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ING생명, 푸르덴셜생명, PCA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6개사는 보험료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

카드수납을 받더라도 제한적으로 받기도 하는데 삼성생명 등은 순수 보장성 보험에 한해 카드수납을 받고 있고,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생보사 전체 보험료 카드결제율은 2%대로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삼성생명과 농협생명, IBK연금보험의 보험료카드 결제율은 0%에 가깝다.

반면 손보사 전체 보험료 카드결제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6.2%다.

손보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 등에 대해 카드납부를 원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도 보험료 카드납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카드 이용이 보편화되고 정부에서도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보험 상품에 대한 카드 결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뿐 아니라 소비자가 다양한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마땅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보험사 "카드수수료율 너무 높다"…카드사 "수수료율 진작 인하"

그러나 생보사들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카드를 받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보험사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카지노 수준으로 책정했다"며 "수수료율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카드 수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보험사들이 수수료를 구실로 계약자의 불편을 무시하고 있다고 맞섰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2010년 보험사들이 평균 3~3.5% 가량되는 카드 수수료율을 1% 이상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보험사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2% 이하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수수료를 구실로 고객들의 편의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은 업계 자율"…"소비자 지불결제편의 현저히 저해는 곤란?"

생보사들이 이렇듯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애매한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소비자들이 보험료에 대해 카드거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지난 2010년 6월,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보험료 카드납부를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유권해석 했다.

보험 상품 중 저축성보험의 경우 저축의 성격이 강한데 빚을 내서(카드로 결제해서) 저축을 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의 이유였다.

당시 금융위는 "보험 상품의 신용카드 결제는 원칙적으로 보험사와 카드사간 계약으로 제한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계약의 내용과 형태 등이 소비자의 지불결제 편의 및 거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현저히 저해하는 수준이라면 허용하기 곤란하다"고 애매한 단서조항을 달았다.

당시 금융위는 "같은 보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보험 상품 가입 유도를 위해 첫 회 보험료만 카드수납하고 계속 보험료는 카드수납하지 않는 형태의 카드거래 계약 등은 카드거래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카드가 가장 보편화된 결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가맹점(보험사) 자신의 이익만 고려하는 계약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형태로서 허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은 첫 회 보험료에 한해서만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두번째 보험료부터는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등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저축성보험 등 일부 상품은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고, 첫 회 보험료에 한해서만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상품이 있다"고 전했다.

◈ 금감원, 보험료 카드납부 부진 삼성‧농협‧IBK 조사중

이런 지적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카드납부가 0%에 가까운 삼성생명과 농협생명, IBK연금 등이 보험료 카드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며 소비자 편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보험사들에 보험료 카드납부 실적과 가맹점 계약내용 등을 요청해 살펴보고 있다"며 "문제의 보험사들이 소비자 편의에 반하게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의 보험사들을 살펴본 뒤 필요하다면 모든 보험사를 대상으로 결제제도가 소비자 편익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카드결제 거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 문제가 걸린 문제인 만큼 보험료 카드결제는 되도록 막겠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생보사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카드 수납이 확대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보험료 카드납부에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조금 더 낮추면 보험사들이 보험료 자동이체 못지않게 카드납부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수료 현실화는 보험사와 카드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계약의 자유는 보호하면서도 소비자들의 결제수단 선택의 권리는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선 유권해석 당시 저축성보험 등에 대해서는 카드 수납을 제한하되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카드 수납을 허용하는 등 좀 더 명확한 유권해석을 했어야 했는데 복합적인 상품이 출시돼 일괄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면이 있었다"며 "보험료 카드 결제를 일괄적으로 허용할 경우 보험료 인상 요인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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