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건립된 대구법원 청사. 업무 공간이 비좁고 낡은데다, 출입구가 13곳이 넘어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법원·검찰 청사 이전 대상지로 대구 남부정류장 부근 일대가 사실상 확정됐다.
법원과 검찰이 처음으로 도출한 합의안에 대해 대구시가 적극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답보를 면치 못하던 신 청사 건립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대구법원에 따르면 최우식 대구고법원장과 박성재 대구고검장이 최근 만나 대구 수성구 남부정류장 인근에 새 청사를 짓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예상 부지 면적은 법원, 검찰 각각 1만 5천평씩 모두 3만 평 정도다.
두 기관이 합의안의 성사 가능성을 대구시에 타진했고, 대구시 고위관계자가 "흔쾌히 돕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법원과 대구고검은 구체적인 이전 계획안을 마련해 각각 법원 행정처와 대검찰청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과 검찰은 지난 2011년 말 청사 이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5차례 회의를 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채 지난해 협의회를 해채헸다.
이후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 최우식 원장이 "수성의료지구내에 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구시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전 계획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법원과 검찰의 이번 합의로 청사 이전 논의가 새국면을 맞고 있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고법의 한 관계자는 "이전지 일대에 그린벨트로 묶인 땅이나 사유지가 적지 않다는게 최대 난관이다"라며 "검찰, 대구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