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들이 평소 음란물을 즐겨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명 '야동'으로 불리는 음란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제공하고 있는 성인 전용 PC방은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성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성인전용 PC방 컴퓨터에…범죄 다름없는 온갖 포르노물 가득
ss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의 한 성인 전용 PC방. 건물 2층 한켠에 자리잡은 PC방에 들어서자 여느 PC방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다.
실내에는 아예 조명을 꺼뒀는지 어두컴컴했고 PC방은 찌든 담배연기가 코를 찔렀다. 성인 전용 PC방은 일반 PC방과는 달리 각각 밀폐된 방에 한 대의 PC가 놓여있는 구조여서 흡사 고시원을 보는 듯 했다.
이용료는 한시간에 5천원. 커피는 무료로 제공됐다. 간이 칸막이 형태여서 방음은 돼 있지 않았다. 옆방 손님이 전화하는 목소리나 마우스 클릭 소리 등이 그대로 전해졌다.
각 방에는 전화방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화기도 따로 비치돼 있었다.
밀폐된 방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PC에는 바탕화면부터 음란물로 가득했다. 음란물들은 동양, 서양, 동성애, 수간, 도촬, 성폭행 등 카테고리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다.
특히 이중에는 범죄나 다름 없는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알바생 탈의실 몰카'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한국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찍은 영상이었다.
음란물 중 '꿈같은 이야기'라는 항목의 영상들은 대부분 범죄 행위를 재현한 것들이어서 '모방범죄'의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범인 김모(47)씨도 범행 전날 오전 9시부터 저녁까지 10대가 등장하는 '야동' 52편을 봤다.
김씨가 갖고 있던 야동 목록에는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등장하는 일본 음란물과 납치, 강간을 다룬 동영상이 들어있었다.
최근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 문제가 된 아동 음란물은 해당 성인 전용 PC방에는 없었지만 하이틴 등 미소녀들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쉽게 접할 수 있었다.
PC방 주인 A씨는 아동 동영상은 구할 수 없느냐는 말에 "그건 불법이라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짧게 답했다.
◇ "성인전용 PC방은 불법" 경찰 대대적 단속 나서이렇듯 음란물을 여과없이 볼 수 있는 성인 전용 PC방은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이다.
[YouTube 영상보기] [무료 구독하기] [nocutV 바로가기] [Podcast 다운로드]성인 전용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음란물을 보게 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음란물을 보게 하는 것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상영할 경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 하지만 성인 전용 PC방 업주들은 영업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세무서에 '자유업종'으로 사업자등록만 한 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종로구청 관계자는 "일반 PC방으로 알려진 업종의 법적명칭은 '인터넷 컴퓨터시설 게임제공업'"이라면서 "이같은 게임제공업은 구청에 허가나 등록을 해야하지만, 음란물을 상영하는 성인 전용 PC방은 아예 불법으로 구청에 신고나 등록, 허가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성인 전용 PC방 단속은 경찰의 몫이라는 것. 하지만 일선 경찰 대부분은 아직 성인 전용 PC방의 영업 행위와 업태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최근에야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서울의 한 일선서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아직 음란물 관련 단속에 대한 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최근 성범죄 사건 등을 겪으면서 실태 파악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기용 경찰청장은 지난 3일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경찰청에 아동포르노 대책팀을 설치해 음란물과 성인전용 PC방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