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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대 성폭력범에 첫 '화학적 거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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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15년 동안 성욕억제제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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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성범죄자에게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 감소시키는 약물을 투여하는 '화학적 거세'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본선)는 16세 미만 여성청소년 5명에 대해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표 모(30)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함께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표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4살에서 16살 사이의 청소년 5명으로부터 성매수를 하고 알몸 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해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강서경찰서에 붙잡혀 검찰에 구속 송치된 표 씨는 "성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해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감정을 한 결과 '성적 이상 습벽‘(성욕과잉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 진단은 표 씨가 법률적 의미의 성도착증 환자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으로, 극심한 성적 환상이나 충동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이를 조절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력하지만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일 때 이 진단을 받는다.

법적으로 약물치료 대상자는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 가운데 재범의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표 씨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했다.

표 씨는 법원이 15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결정하면, 형 집행이 종료되는 등의 이유로 석방되기 2개월 전부터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강제적으로 받게 된다.

약물 투여로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을 조절해 성욕자체를 억제하게 되며, 물리적 거세와는 달리 일정기간 동안의 성충동을 억제하게 된다.

이번 청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법원에 치료 명령을 청구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약물치료대상 결정이 한 차례 있긴 했지만 법원 청구가 아닌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기간도 보호관찰기간인 3년 범위 안으로 제한된다는 점이 다르다.

검찰 관계자는 "청구 기준인 성도착증 진단을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에 화학적 거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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