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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31일 검찰에 자진출석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새벽에 귀가했다.
1일 오전 1시 10분쯤 조사를 마친 박 원내대표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황당한 의혹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돈 받은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터무니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답했고, '검찰에서 재소환 요청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재소환 요청을 하면 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만하자"며 즉답을 피했다.
늦은 시각까지 조사를 받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지친기색 없이 담담한 표정이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상대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박 원내대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솔로몬ㆍ보해저축은행에서 모두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박 원내대표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확고한 태도로 검찰 주장을 반박했고, 때로는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심문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사전에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검찰에 출석한 탓에 하루 동안의 조사만으로는 조사를 마무리 짓기 어렵다고 보고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추가 수사 및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자진 출석했지만 추후 재소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미 청구된 체포영장을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국회가 회기 중이면 다시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의 철회 또는 지속 여부는 사정변경이 생길 경우 등을 고려해 오늘 중으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영선 민주통합당 현직의원과 당직자 등 70여 명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부터 대검찰청 청사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박 원내대표를 기다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