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의 비교과 경력을 조작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학부모와 브로커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억6,000만 원을 받고 고3 수험생들의 경력을 허위로 만든 뒤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브로커 신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2010년 학부모 A씨로부터 1억원을 받고 A씨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에서 A씨의 딸이 청소년 기자로 활동한 것처럼 경력을 꾸며 입학사정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또 지난해 학부모 B 씨에게 6천만 원을 받고 B씨의 아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입학사정관 전형에 응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의 딸은 신 씨가 제공한 서류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서울 소재 모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씨와 접촉했던 또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A 씨 딸의 부정 입학 사실을 해당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