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타낸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5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정모(36)씨를 구속하고 정씨의 형(3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씨 형제는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를 협박하는 수법으로 지난 12년 동안 98차례에 걸쳐 모두 3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 형제는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당할 것을 우려한 상대 운전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 형제가 일정한 직업없이 생활하며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했으며, 사고를 낼 당시에도 차량 안에 정씨 형제의 어머니, 아내 심지어 5세 아들까지 함께 타고 있었다"면서 "보험 범죄가 개인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가족들이 동원되는 등 수법이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후보도문] "12년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살아온 '용감한' 형제" 무혐의 밝혀져 |
본지는 지난 2012. 4. 25.자 [12년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살아온 '용감한' 형제] 기사에서 "정씨 형제는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협박하는 수법으로 지난 12년 동안 98차례에 걸쳐 모두 3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 범죄가 개인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가족들이 동원되는 등 수법이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나, 정모씨 형제 중 형은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사측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동생은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씨 형제의 가족이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위 보도내용을 정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