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문 주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 낸 뒤 절도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아파트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강모(35) 씨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20분쯤 청주시 복대동의 한 아파트 이모(32) 여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천 5백만 원 어치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0차례 걸쳐 25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하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출입문 주변에 캠코더를 설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