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4월 5일 (목) 오후 7시 30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전국 학술단체협의회 한상권 상임대표▶정관용> 시사자키 3부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사상갑 선거구의 새누리당 문대성 후보, 논문 표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지난 1일이었습니다. 학술단체협의회가 문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이 분명하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어제 있었던 한 토론회에 문 후보가 참석해서 학술단체협의회는 친목단체에 불과하다, 그 결론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자, 여기에 대한 학술단체협의회 쪽 입장 오늘 들어봅니다.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덕성여자대학교 한상권 교수, 안녕하세요?
▷한상권> 예, 아까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좀 약하네요, 소리가?
▶정관용> 한 교수님?
▷한상권>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잘 들리세요?
▷한상권> 조금 잘 안 들리는데, 조금만 볼륨을 크게 해주시면...
▶정관용> 예, 이제 좀 들리십니까?
▷한상권> 예, 이제 잘 들리네요.
▶정관용> 학술단체협의회가 어떤 단체예요?
▷한상권> 예, 저희 학술단체협의회라는 건 좀 생소하시겠지만, 저희가 87년 6월 항쟁의 결과, 우리 학술연구자들이 우리 사회의 진보운동에 학술적으로 좀 기여하자, 이런 뜻에서 만든 단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정도 됐지요. 그런 단체로서, 우리나라 진보 학술운동의 상징적인 단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관용> 이게 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단체가 함께 모인 건가요?
▷한상권> 예, 그렇지요. 지금 학술단체협의회 산하단체는 각 분야에 다 있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철학, 법학, 복지, 여성, 환경, 교육, 노동, 언론, 이렇게 해가지고 각 분야에 있는 단체들이 22개 단체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각각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분야를 좀 합쳐서 공동으로 해보자, 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정치학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무슨 정치학회...
▷한상권> 예, 한국정치연구회.
▶정관용> 그런 것들이 다 모여 있다, 22개?
▷한상권> 예, 그런 것들이 쭉 모여서 우리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문대성 후보가 어제 이걸, 학술단체협의회를 친목단체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상권> 글쎄요, 뭐 아무래도 친목도 도모해야겠지만.
▶정관용> (웃음)
▷한상권> (웃음) 저희 단체가 친목을 위해서 모인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7년 우리 사회 민주화가 진전된 데에 대해서 우리 연구자들이 좀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더 나아가서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데에 연구자들이 좀 기여하자, 그래서 저희 말로는 그걸 학술운동이라고 그럽니다. 학술운동단체이지 뭐 그런 친목도 물론 하겠지만, 친목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는 아니지요.
▶정관용> 그렇지만 무슨 법률적 단체는 또 아닌 거지요?
▷한상권> 예, 물론 우리나라 자유, 결사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법률적인 단체는 아니고. 진보 학술운동의 어떤 상징적인 단체로서...
▶정관용> 알겠습니다.
▷한상권> 연구자들은 많이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요.
▶정관용> 학술단체협의회에서 지난 1일 문대성 후보 박사논문이 표절인지 아닌지 좀 검토해가지고 발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상권> 예.
▶정관용> 표절이다, 그렇게 결론내리신 건가요?
▷한상권>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그런 거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학문적으로,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학술단체협의회가 이 문제를 좀 권위 있는 결론을 내려주자, 해가지고 검토한 끝에 이거는 뭐 표절 수준을 넘은, 복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두 논문 쪽수를 비교해가지고 사례를 몇 가지 들었지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뭐 명백한 표절이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리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관용> 두 논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문대성 후보의 박사논문과...
▷한상권> 예, 김 모 씨의 학위논문, 두 가지를 저희가 비교했습니다.
▶정관용> 어느 정도가 지금 같던가요?
▷한상권> 뭐 한 수십 페이지가 그대로 베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심지어는 뭐 오자까지 했으니까 그거는 뭐 표절이라기보다 복제라고 하는 게 더 좋을 정도로, 같은 겁니다. 오자까지 다 그대로 했으니까요.
▶정관용> 문대성 후보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인터뷰를 하면서 특히 이론 파트 부분에서 인용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 그것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것은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교육인적자원부나 행정학회 등등의 표절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비춰보면 이게 표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제가 질문하니까 그 기준을 자신이 논문 쓸 때에는 잘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만 그러니까 이론 파트 부분만 좀 그렇게 인용했지, 실제로 데이터하고 실험하고 결론 내린 것은 독창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상권>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 하도 표절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규정이 내려진 게 2006년 8월에 구체적으로 이제 규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문대성 씨 논문은 2007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규정이 나온 다음에 나왔으니까 그걸 몰랐다, 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지요. 이미 명백하게 논문에 이러이러한 것이 표절이다, 라고 규정을 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그 표절의 기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문대성 씨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될 수 있는 게 표절이냐,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인용한 저작물과 또 개인 저작물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면, 인용 부분이 너무 많았다, 하는 것은 뭐 말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인용 표시를 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인용했다, 라는 걸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인용한 저작물과 인용된 저작물이 전혀 구분이 없는 거지요.
▶정관용> 그거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을 했어요.
▷한상권> 예, 그건 이제 타인 복제 표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 거를. 다른 사람 것을 이제 그대로 베낀 거지요. 그래서 그건 뭐 명백한 표절이지요.
▶정관용> 그런데 이제 이과 쪽 논문이란 말이에요. 학술단체협의회는 이제 주로 사회과학이나 문과 쪽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고. 이과 쪽이라서 실험이 독창적이면 괜찮다, 라는 그런 주장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상권> 이제 우리가 이제 표절을 기준을 세울 때 그 근거를 여러 가지 잡습니다. 예를 들면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용어, 데이터, 연구체계, 연구과정, 연구내용, 문장, 이런 것을 쭉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건 뭐 문과나 이과나 똑같겠지요? 이랬을 때 이제 그분은 이제 뭐 데이터나 연구체계, 이런 것은 독창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결론에 논리나 고유용어나 연구과정, 연구내용이 그대로 일치된단 말이지요. 더군다나 그것이 몇 페이지에 걸쳐서 일치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 아무리 본인이 그렇게 주장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지요.
▶정관용> 이론 파트뿐 아니라 결론 부분에서도 그렇게 몇 페이지가 일치해요?
▷한상권> 저희가 결론 부분까지는 이제, 본문에 쭉 내용을 검토해봤는데요, 그 결론 부분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쭉 썼을 때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자, 그런데 학술단체협의회는 나름의 평가를 통해서 이게 표절이다, 라고 합니다만, 정작 당사자인 문대성 후보는 아니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으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까? 일단 그 박사학위를 준 곳이 국민대학교라서 국민대학교가 이 검증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한두 달 이상 걸린다고 그래요, 결과가 나오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상권> 원래 이런 건 표절을 사실, 그 표절 시비를 가릴 때 상당히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충분히 방어권을 주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이제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도 방어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명백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미묘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 모호할 때는 그렇게 충분한 방어권을 줘야 되겠지만, 제3자가 누가 보더라도 이건 표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더군다나 이분이 그냥 학자가 아니고 선거에서 나와 가지고,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분 아닙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한상권> 그랬을 때 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수단인데, 그런 표절을 한, 이제 범법을 저지른 분이 국회, 입법기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국민 전체로 볼 때 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방어권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원칙에는 맞지만 현실에서는 좀 정확하게 빨리 결정을 내려줘 가지고 유권자로 하여금 혼란스러운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또 학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학문기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런데 선거까지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한상권> 예, 며칠 안 남았지요.
▶정관용> 그래도 충분히 국민대학교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세요?
▷한상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며칠 안 남았는데, 문대성 씨도 우선 버티고 있고. 국민대학교가 굳이 이 문제의 시비에 끼어들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니까 시일을 질질 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그렇게 될 때 그 책임은 유권자가 이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만약 그러니까 선거 후라도, 국민대학교가 이제 연구윤리위원회를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거기에서 만약에 표절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상권> 글쎄요, 그거는 이제 뭐 표절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학회에서는, 그러니까 표절이게 되면 몇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정관용> 우선 그 학위가 취소되나요?
▷한상권> 그렇지요, 취소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 표절내용을 공시하고, 만약 논문을 썼을 경우에는 그 학회에서 삭제해버리지요, 그 논문을. 옛날에 황우석 박사 사건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용> 그 학위가 취소되면 지금 동아대학교는 학위를 인정해서 교수로 채용한 건데.
▷한상권> 그렇지요.
▶정관용> 동아대는 표절로 결정되면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하거든요.
▷한상권> 예, 그렇지요.
▶정관용> 그럼 역시 교수직 박탈도 가능한 건가요?
▷한상권> 그건 뭐 당연히 그런 순서로 가야 되겠지요. 뭐 예를 들면 만일 어떤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나중에 도핑 테스트를 해가지고 약물 복용을 했다.
▶정관용> 그러면 취소하잖아요.
▷한상권> 예, 취소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정관용> 만약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하지만 이 표절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상권> 예, 그거는 어쨌든 무효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도덕적인 문제가 될 텐데, 예를 들면 헝가리 대통령이 이번에요.
▶정관용> 사퇴했지요.
▷한상권> 본인이 뭐 대통령직 하는 거하고 표절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계속 버티지 않았습니까?
▶정관용> 그러다가 사퇴했어요, 결국은.
▷한상권> 예, 그렇지만 결국은 그건 도덕성의 문제다, 이런 거였는데, 최고의 도덕성을 가져야 할, 특히 입법기관에 있을 때...
▶정관용> 알겠습니다.
▷한상권> 문제가 되겠지요.
▶정관용> 일단 학술단체협의회 쪽의 입장을 여기까지 들었고요, 국민대학교가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정말 관심이 집중되는군요. 예, 말씀 잘 들었어요.
▷한상권>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덕성여대 한상권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