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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씨 "수사 검사, 전화받고 나더니 더 추궁 안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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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시찰 관련 '검찰 윗선' 수사무마 압력 행사 가능성 제기

 

장진수(39)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찰 윗선'의 수사무마 압력 행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장 전 주무관은 김종익씨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은 5일 CBS와의 통화에서 "(증거인멸 과정에서의) 대포폰 통화 내역과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 수사 검사가 어딘가로부터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추궁 강도가 약해졌다"며 "통화 뒤 해당 검사는 '당신도 그렇게밖에 진술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알겠다'하더니 더 추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 전 주무관은 또 그 전까지만 해도 수사 검사는 '화를 내면서' 그의 혐의를 추궁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포폰 관련 조사 내용은 결국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다.

그는 "담당 검사까지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윗선에서는 수사 의지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특히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 시기도 늦었고, 사무실의 종이 문서를 거의 압수하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증거인멸'을 확인할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장 전 주무관은 증거인멸 지시는 청와대로부터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인 2010년 7월7일 오전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맡았던 점검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2008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씨를 상대로 불법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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