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지에 가축분뇨 무단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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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벌금 또는 100만원 이상 과태료

 

여주 이포보 등 4대강 사업지 일대에 가축분뇨를 무단투기 한 농가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0~24일 이포, 여주, 강천보 상류와 청미천 주변 농가 120곳의 가축분뇨 처리실태를 점검, 위반농가 10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가축분뇨 공공수역 무단 투기 6곳, 처리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4곳 등이다.

도는 이들 농가에 1천만 원의 벌금 또는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는 봄철 강우 때 가축분뇨의 하천유출을 미리 막기 위해 환경부와 농식품부, 시·군 공무원 162명이 집중 투입됐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만큼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농가에 대해서는 벌과금 부과는 물론 농식품부의 보조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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