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기' 피소 당한 MB 사촌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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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을 준 것으로 확인됐으나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형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22일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이 대통령의 사촌형 이 모(75)씨와 그의 아들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소인은 3억 원을 들여 피고소인과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한 뒤 회사 운영과 회계는 고소인이 모두 맡아 경영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준 것으로 확인됐으나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고소인측 참고인들이 특정 사실을 숨기려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한 정황이 일부 드러났고, 고소인의 주장을 입장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씨 등이 2009년 8월 "4대강 사업과 건설업에 투자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며 3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고소장을 제출한 A(34)씨는 고소장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인척들을 도와주기 위해 4대강 사업권 등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그러나 검찰이 무혐의를 통보하기 직전인 지난주 이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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