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와 구직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정식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9일 서울지역 청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직중인 사람을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 등과 마찬가지로 보고 노동조합 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며 “조합원 2명 가운데 1명이 구직중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한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4월 전국 27개 지역에서 2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했지만 서울시 등은 “조합원 2명 중 1명이 근로자가 아닌 자여서 사실상 1인 노동조합에 불과해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김영경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환영의사와 함께 “창립총회를 열어 참석한 조합원 숫자를 토대로 노조 설립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구직자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설립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청년유니온이 합법 노조로 등록하는데 법적 장애가 없다고 본다”며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을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현재 법외 노조인 청년유니온이 정식 노조로 인정되면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정책 아이디어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유니온은 지난달 박원순 시장을 만나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 받았으며, 이와 관련한 시 태스크포스(TF)팀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0년 2월 출범한 청년유니온은 만 15~39세 직장인과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 청년 등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으며, 서울 조합원만 20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