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SSM도 강제 휴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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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례 개정은 다음달이나 4월쯤 이뤄질 전망"

 

서울에서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한 강제 휴무와 영업시간 단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령이 확정되는대로 해당 시행령에 맞게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지난달 21일 25개 자치구에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대형마트(연면적 3000㎡ 이상)와 SSM(연면적 3000㎡ 미만)에 대해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1~2회 강제 휴무를 정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달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송호재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이달 말쯤 지식경제부에서 시행령 표준안이 내려오면 (강제 휴무와 영업시간 단축 등에 대해) 일선 자치구와 협의할 방침"이라며 "실제 조례 개정은 다음달이나 4월쯤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에는 대형마트 64곳, SSM은 267곳이 있으며, 24시간 영업을 하는 SSM은 자치구별로 평균 10~15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지난 7일 전주시의회는 매월 2·4째 일요일을 대형마트의 강제 휴업일로 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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