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 의대생,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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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배 씨, '피해자가 이기적·인격 장애적 성향 있다' 글 회람에 서명받아
"인격장애 성향 탓에 성추행 사건 부풀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고기영 부장검사)는 동기생을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고려대 의대생 배모(25)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배 씨는 같은 학과 여자 동기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6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다른 학생들에게 회람시키고 서명날인을 받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확인서에는 피해자에 대해 "이기적인 생활 태도 탓에 다른 학생과 어울리지 못했고, 인격장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으며, 인격장애적 성향 탓에 성추행 사건도 크게 부풀려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는 등의 내용이 적시됐다.

배 씨는 지난 5월 21일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자 동기생을 성추행하고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성추행 장면의 사진을 찍은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함께 범행한 동기생 박모(23)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 한모(24)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배 씨와 함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회람시킨 배 씨의 어머니(51)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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