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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시론] 한미FTA 시민 불복종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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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무효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22일 한나라당의 단독 날치기 비준 처리 이후 어제까지 엿새 연속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위 주도세력은 무기한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경찰은 이번 시위가 불법이라며 물대포를 쏘는 등 강경 진압으로 원천봉쇄를 시도하다, 종로경찰서장이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불상사까지 발생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쓰는 경찰도 문제지만, 시민세력이 경찰을 패는 행위 또한 용인될 수 없는 폭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세력의 한미FTA 반대 시위는 이유 있는 행위이다.

시민의 권리를 표출하는 정당한 시민불복종 행동인 것이다.

미국 의회가 먼저 비준한 한미FTA에는 경제 약체인 대한민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독소조항들이 여럿 들어 있다.

선량한 선량들이라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더 거쳐야 했다.

자신들을 뽑아준 민초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갈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항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해 서둘러 통과해 줄 것을 압박하기까지 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더욱이 민주주의를 위협한 절차의 위법성은 치명적이다.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나 있을 법한 날치기 통과가 자행된 것이다.

1993년 멕시코 의회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준하자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지도자 마르코스는 치아파스 주를 중심으로 저항운동을 펼쳤다.

NAFTA를 맺으면서 멕시코 정부가 옥수수 수입제한, 커피 재배 보조금 등 농민의 기본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에 관계없이 1994년 NAFTA는 체결됐고, 멕시코 경제는 거덜이 났다.

한미FTA에는 재협상 여지가 아주 조금 남아 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걸 쟁취하려면, 시민불복종 운동은 타도 대상이 아니라 권장사항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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