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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조합 vs S건설사…'리모델링 유치권'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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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리모델링 유치권을 놓고 발주처와 철거업체 측이 몸싸움을 하는 등 다툼을 벌였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월 13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조합사무실에서 발주처인 상가 조합 직원들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상가 리모델링공사 철거업체인 S건설 직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쯤 상가조합원 50여명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판넬 펜스를 설치하고 공사장 입구를 막고 있던 S건설 직원 20여명과 경미한 몸싸움을 하고 펜스를 손괴한 혐의에 대해 위법 행위자를 전원 입건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상가리모델링 철거업체인 S건설은 미지급금과 추가공사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발주처인 상가조합 직원들은 그럴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면서 몸싸움이 일어났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는 조합 측이 상가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10년 동안 상가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후 서울시에 기부체납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주장에 따르면 공사비 계약금액은 28억 8,000만원이고 발주처인 조합 측이 지급한 금액은 23억 4,600만원이다.

조합 측은 정산금액 4억 8,100만원을 공제한 5,300만원을 공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건설은 공제 없이 5억 3,4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S건설은 또 조합 측이 제공한 도면 때문에 오해가 생겨 바닥을 더 팠다며 추가공사비 16억 3,400만원을 요구하면서 시공사인 H건설의 공사장 진입을 저지하고 있지만 조합 측은 공사계약서상 총량계약으로 추가 공사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경찰은 S건설의 유치권 행사 정당성을 검토 중이며 공사지연으로 인해 점포주 620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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