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나= 사람을 치고 도망한 뺑소니사고, 사람이 치어 죽은 사망사고, 10개 예외항목사고(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 ③속도위반, ④앞지르기 위반, ⑤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횡단보도사고, ⑦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보도침범사고, ⑩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히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사고면서 위의 10개 예외항목사고가 아닌 일반사고일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사람이 다치지 않은 단순한 대물사고일 때에는 위 10개 예외항목사고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는 어떻게 하나= 이때 논의되는 합의는 보통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하는 형사상 합의와 손해배상으로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받고 향후 모든 것을 끝낸다는 민사상 합의 모두를 포함한다.
양당사자는 보통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합의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내용, 즉 양측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사고 일시·장소, 합의금액, 민·형사상 일체의 합의(보통은 "***원을 받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적는다)인지 형사상 합의인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양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둬야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는 등 그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공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합의할 때 반드시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야 한다.
■ 음주운전 처벌=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인 상태로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도로 뿐 아니라 일반 차량이나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으면 아무리 좁은 주택 골목길이라도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호텔이나 술집 주차장,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 안에서의 음주운전, 아파트 주민 차만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구내에서나 외부차량의 출입이 자유로운 아파트라도 주차구획선 안에서의 음주운전 등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한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1%까지 벌금 100만원이 부과되며 0.05%씩 늘 때마다 벌금이 50만원씩 추가된다.
0.36% 이상일 경우나 3회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일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이고, 0.1% 이상이거나 대인사고를 냈을 때는 면허취소가 되어 1년이 지나야 재취득이 가능하다.
■ 교통사고시 조치=교통사고를 냈을때 다친 환자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할 경우 뺑소니라 한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이러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도로교통법 제106조).
■ 교통사고 배상청구=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 원칙이다.
3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의 소멸시효는 책임보험은 2년, 종합보험은 3년으로 보지만 가끔 종합보험도 2년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사고일로부터 3년 경과 직전까지 소송이나 합의 여부를 결정 못할 경우 보험회사나 가해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이는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에 해당되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
■ 보행자 법규와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로 통행해야 하고, 보도와 차도 구분없는 도로에서는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신호·지시 위반, 차도보행, 차도에서 차를 잡는 행위, 육교 바로 밑이나 지하도 바로 위 무단횡단,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진행 중인 차에 뛰어 타거나 매달리거나 뛰어 내리는 행위를 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통행금지·제한 위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유아보호의무 위반시에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며, 혼잡완화조치 위반,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의무 위반, 행렬등의 차도 우측통행 위반시에는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된다.
■ 경범죄 처벌법
=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는 금지행위 중 위반하기 쉬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을 해치거나 집에 침입하는 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행위 △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는 행위 △단체가입을 억지로 청하는 행위 △공원·명승지·유원지 등에서 함부로 풀·꽃·나무·돌등을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해치는 행위 △공회당·극장·음식점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는 행위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수풀 그 밖의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그 밖의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씨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변호사 송 태 석 법무법인 봄 (문의:02-3477-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