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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위장해 의사 697명에게 8억대 리베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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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혐의 다국적 제약회사 대표 등 불구속 입건

 

리베이트를 광고비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의사들에게 수억 원을 준 다국적 제약회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일 의사 수백 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다국적 제약회사 A사 대표 최 모(54)씨 등 3명과 이들을 도운 광고대행업자 조 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사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3년 동안 전국 병원·의원 의사 697명에게 자사 의약품을 1번 처방할 때 마다 30~300만원씩 모두 8억1,851만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사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광고대행사를 통해 병원에 광고판을 설치한 것처럼 꾸며 광고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사에게 돈을 받은 의사 687명 가운데 28명은 약사법상 쌍벌죄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28일 이후에도 금품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현금 200만원을 받은 의사 김 모(48)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명단을 보건복지부 등에 행정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베이트 단속과 규제가 강화되자 합법을 가장한 수법을 쓴 신종 범죄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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