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30대가 경찰 추적을 피할 요량으로 어선에 탔지만, 동료 선원들의 장난에 속아 넘어가 스스로 해경에 신고전화를 했다가 검거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지난 20일 오후 8시께 군산해양경찰서에 다급한 목소리로 "인신매매를 당해 팔려가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해경은 신고가 접수된 군산 선적 42t 어선의 위치를 레이더로 추적해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8마일 해상인 것을 확인하고 경비함정을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선장과 신고를 한 선원 김모씨(37) 등을 상대로 인신매매 여부 등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이내 허탈해질 수밖에 없었다.
조사결과 동료 선원들이 신참 선원인 김씨를 놀릴 속셈으로 "인신매매를 당해 6백만원에 선유도로 팔려갈 것이다"라고 농을 쳤고, 이를 곧이곧대로 믿은 김씨가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해경은 뜻밖의 성과를 거뒀다. 신고를 한 김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사기와 절도 등으로 경찰에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한 것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긴급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경비함정을 급파하는 등 신속하게 검거에 나섰으나, 신고자를 오히려 긴급체포하는 헤프닝으로 끝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