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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당 대표실 도청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확보한 핵심 제보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도청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 최고위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당히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얻은 제보를 경찰에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천 최고위원은 또 "분명한 것은 유력한 제보가 있었고 그 제보는 단순히 그냥 지나다니는 시민의 제보가 아니었다"면서 "(민주당에) 제보를 해 온 주체는 상당히 공신력 있는 그런 주체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라면 누군가 양심선언처럼 내부 고발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만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천 최고위원이 언급한 '공신력 있는 기관'은 다른 언론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처럼 제보의 신빙성을 강조하면서도 천 최고위원은 "KBS가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그는 KBS가 도청에 관여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수신료 인상에 목을 매고 있는 KBS가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엿듣고 싶어할 수 있는 있다. 말하자면 범죄의 동기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 KBS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인규 KBS사장이 "'벽치기'(기자들이 문에 귀를 대고 엿듣는 방식을 일컫는 은어)는 취재기법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발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번 경우는 벽치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됐었다"고 적극 반박했다.
천 최고위원은 "벽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며 "벽치기를 막기 위해 당직자들이 기자들을 감시를 하고, 기자들을 전부 다 멀리 떨어지게 해서 벽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에 벽치기를 했다면 그렇게 생생하게 말이 전달될 수 없었다"면서 "한선교 의원이 발언한 부분은 마치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긴 것처럼, 녹음이나 속기를 한 것처럼 똑같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령 처음에는 도청의사 없이 우연히 녹음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유출해서 한나라당 의원이 그것을 가지고 발언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도청을 한 사람이나 도청 내용을 공개하거나 유출한 사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징역 10년까지 보낼 수 있게 돼 있는 중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