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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중생 성폭행범' 김길태 무기징역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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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하게 살해후 잘못 반성안해, 영원히 격리할 필요"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김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는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형시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A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로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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