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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에 치과 차린 '돌팔이 의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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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 10년 지난 마취제 사용하기도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명동에 치과를 차려놓고, 의사 면허도 없이 불법 시술을 한 혐의로 이 모(54)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송 모(68) 씨로부터 6,000만원에 전체 임플란트 시술을 해주는 조건으로 치아 4개를 발치하고 계약금 13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환자 10여명으로부터 모두 2,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미국과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환자들을 속였으며, 제조일이 10년이 지난 마취제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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